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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패스트 캠퍼스 환급 챌린지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강의 100% 환급 챌린지 8 회차 미션

by 뵌니 2020. 7. 6.

Chapter 01. 집에 대한 새로운 생각

  1. 한국사회가 바라보는 집, 그리고 변화

  2. 집, 소유가 아닌 공유. 그리고 임대주택의 진화

  3. 공공주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성

Chapter 02. 공공주택의 이해

  1. 공공주택의 특장점 이해- 종류와 방식

  2. 나는 신청자격이 될까? - 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

  3. 나에게 맞는 공공주택은 무엇이 있을까? - 청년, 신혼부부, 일반가정

  4. 신청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 일반 공급 vs 우선 공급(특별공급 기준)

Chapter 03. 공공임대주택

  1.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주택 - 행복주택

  2. 도심 직주 근접이 가능한 주택 - 2030 역세권청년주택

  3. 보증금 2천만원으로 아파트 거주가능한 - 재개발임대주택

  4. 저렴한 월임대료로 최장 30년간 거주가능한 - 국민임대주택

  5. 월임대료 없이 전세로 거주가능한 - 장기전세주택

Chapter 04. 공공분양주택

  1. 시세 절반 분양가에 최대 70% 저리 대출해주는 - 신혼희망타운

  2.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분양하는 - 공공분양주택

  3. 10년간 임대로 살아보고 분양 받는 -10년공공임대주택

Chapter 05. 청약통장

  1. 청약통장 100% 이해하기

  2. 올바른 청약통장 활용법

  3. 청약통장에 대한 오해

Chapter 06. 대출/지원

Chapter 07. 공공주택 당첨전략

 

 

10년공공임대주택? 10년을 먼저 살아보고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임대주택이다. 

 

공급방식 : 임대거주 10년동안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낸다. 10년 이후로는 분양전환.

분양전환 기준? 감정평가 100%이다. 시세가 100이면 감정평가는 20%정도 저렴하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월 임대료는 어떠할까?

기본 공급가만 보면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금 최대전환시 공급가를 보면 매우 저렴한 축에 속한다.

 

그.런.데. 분양전환할때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는 시세를 기준으로한다.

즉 10년 사이에 시세가 엄청 높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판교 집 값이 엄청 뛰다보니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집 값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기때문에 나쁜 조건의 주택이 아니니, 꼭 고려해보길 바란다는 강사님의 마지막 조언으로 이 클립은 끝이났다.

 

드디어 새로운 챕터에 들어섰다. 이번 챕터는 청약통장에 관한 챕터이다.

 

강사님 경험상 청약통장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입되어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청약통장? 신규아파트 분양신청할때 필요하다.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미성년자,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임주자로 선정 시 까지

가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일단 내 청약통장이 뭔지 확인을 해라.

 

청약통장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1. 청약저축

2. 청약부금

3.청약예금

4. 청약종합저축

위 3개가 너무 복잡해서 다 아우르는 통장이 하나 생겼다.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0년공공분양 같은 경우 당첨이 되면 내 청약통장이 사라진다.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는 청약저축과 청약종합만 자격을 주고 있다.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이 무엇인지를 빨리 확인해라!

아마 대부분이 종합통장일 것이다.

2009년 5월 이후 가입한 통장은 다 종합통장이다.

 

예치금 - 보통 민양아파트 분양 조건에 쓰인다.

1순위 지나고 나서 예치금이 지정한 정도가 있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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