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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패스트 캠퍼스 환급 챌린지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강의 100% 환급 챌린지 51 회차 미션

by 뵌니 2020. 8. 18.

06. 부동산 청약 상식

Chapter 01. 청약 상식

Chapter 02.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1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2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1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2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3

신청일 및 장소, 구비서류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의 마지막 시간이다.

 

검색대상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

주택매매 처분일은 위와 같다.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받으면 부적격자가 되지만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다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데, 20년이 넘었고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본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 완료하면 무주택으로 본다.

 

개인사업자가 직접 지어서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0제곱미터 이하는 무주택으로 본다. 단, 2개 이상 소유하면 주택으로 본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있으면 일단 주택을 소유한걸로 본다. 하지만 이게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면 다시 무주택으로 본다.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 회신을 받아야한다.

소형,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민영주택 청약을 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공공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미분양 나서 줄서서 받은 것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을 돈 주고 산사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번에는 유주택자로 보는 예시로, 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된다.

분양주택으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있지만 사실상의 소유자로 세금을 이미 내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본다.

내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용으로 주택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유주택자로 본다.

미분양 된 것을 경쟁 없이 얻으면 무주택이 되지만, 어떠한 형태로도 경쟁으로 미분양된 것을 받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번엔  신청일, 장소, 구비 서류에 관한 내용이다.

 

청약하기전에 꼭 과거 당첨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 같이 조회를 해야한다.

 

접수일뿐만 아니라 시간도 잘 봐야한다. 24시간이 아니라 5시반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입주자공고문에서 위처럼 매우 자세히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제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을 해야한다.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받기는 받는다.

 

일반 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지만 모델하우스가 아닌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도 가능하다.

시간도 특별공급이랑 다르다.

 

인터넷으로 하니 공인인증서를 꼭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 아파트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분양사무소 내에서 일반 공급은 접수가 불가능하다. 분양사무소에서는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다.

해당지역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잘못 지원하면 수정할 수 없고 부적격 처리 되니, 본인이 잘 체크해야한다.

 

시간은 잘 엄수해야하고,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내용이 잘못되면 본인의 잘못으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공고문에 있는 그대로 서류를 잘 준비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고 하신다.

 

동,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한다.

특별공급  대상 중 남은 주택은 다른 유형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먼저 배정되고, 그래도 남은 물량이 있다면 그때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1순위는 가점제, 2순위는 추첨제로 진행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로 공급한다.

추첨제를 하는데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준다.

나머지 25%는 75%에서 떨어진 사람들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중 추첨을 한다.

그 다음에 남는다면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급된다.

 

동일순위 신청자면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한다.

미계약이나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이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신청일에 신청을 해야지만 입주자로 선정된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중복 청약했더라도 일반 청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번이라고 보면 된다.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된다.

 

특별공급이 됐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미 당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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