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부동산 청약 상식
Chapter 01. 청약 상식
Chapter 02.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1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2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1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2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3
신청일 및 장소, 구비서류
당첨자 발표 및 유의사항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공고문에는 또 발코니 확장 금액과 그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있다.

유의사항은 반드시 잘 숙지해야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발코니 변경은 법령 기준 내에서 가능하다.
확장공사비 공급가격은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다.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있지만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니,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계산해야한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해야한다.
계약을 하면 중도금 납부일자 이후에는 변경이나 해약이 불가능하다.
계약 이후 관계법령 해성상의 차이로 약간 공사가 변경될 수는 있다.

계속 실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혹은 결로 등등의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의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주 내용은 결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이다.
위에 방화문이 나오는데, 방화문은 4층이상인 경우 설치된다.
확장과 관련돼서 고민이 된다면 위 예시처럼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같이 발코니 확장형이 어떻게 생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개별적으로 자기가 직접 확장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공사가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분양대금, 추가선택품목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꼭 잘 확인해서 정해진 계좌에 넣어야한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부적격자가 되면 이자 없이 환불된다.

추가선택품목은 분양사무소에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마이너스옵션은 기본 마감재를 선택해서 그 가격을 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다.
예전에 강남 아파트에서는 분양을 받고도 마루, 벽지, 싱크대 등을 새로 딱 뜯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사했었다.
이렇게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고, 다시 뜯어내고 공사하고 두 번 들다 보니 효율적으로 마이너스 옵션이 생겼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벽지고, 싱크대고, 마감이 되어있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집을 공급받게 된다.

위와 같이 품목별로 자세하게 알려주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일지 잘 따져보고 계약하면 된다.

이제 입주자공고문 마지막 강의라고 하신다.

입주하기 전에는 사전점검을 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입주개시 1~2개월 전에 사전점검을 하고, 특정 일자를 통보해서 알려준다.
사전점검안내문을 받으면 현장에 도착해서 접수 및 교육을 받고 점검 후 점검표를 제출하면 입주 전에 보수 완료가 된다.
사전점검은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가 대상이다.

이 강의 예시는 20년 5월 입주 예정인데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그럴 경우 개별 통보해준다고 되어있다.
공사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빨라지는 경우도 있다.
입주일자가 당겨져서 중도금과 잔금을 빨리 내야하는 경우 할인은 없다.
입주예정일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다.

이 예시에 들어가는 부대 복리시설은 위와 같다.
게스트하우스도 복리시설이 들어가있는데, 요즘에는 친인척이 오면 집에서 자는 경우가 적어졌다.
외부인을 위해서 묵을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것이 추세이다.
요즘에는 낮에는 주민들이 애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밤에는 외부 손님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추세이다.

요즘에는 성능과 관련된 인증서를 다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위처럼 자세히 친환경주택의 성능에 대해서도 공고문에 표기되어있다.

또한 감리회사, 감정평가 업체 금액,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는 누구인지 등등에 대해 공개하고있다.

아파트를 사용하다 보면 나무가 쓰러지는등 조경을 포함한 여러가지 것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기준은 법에서 구분지어주고 있다.

법에는 5년짜리, 3년, 2년짜리로 나눠서 구분지어져 있다.
위 기간 동안은 시행사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으니,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이 잘 얘기를 하면 하자를 보수 받을 수 있다.

마지막은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대해 안내해주고 있다.
맨 마지막에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한다고 되어있다.
아파트는 법적으로 보장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과대 혹은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법이 고객들 입장을 많이 대변해주고 있지만, 상가건물은 허점이 많다.
상가는 과대 혹은 허위광고를 조심해야한다.
이것으로 입주자공고문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다.
입주자 공고문의 흐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입주자 공고문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실려있기 때문에 내가 꼼꼼히 하나하나씩 읽어보고 체크해야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셨다.
부동산 투자 올인원 패키지 Online ▶ https://bit.ly/387amXw
'스터디 > 패스트 캠퍼스 환급 챌린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강의 100% 환급 챌린지 55 회차 미션 (0) | 2020.08.22 |
|---|---|
|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강의 100% 환급 챌린지 54 회차 미션 (0) | 2020.08.21 |
|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강의 100% 환급 챌린지 52 회차 미션 (0) | 2020.08.19 |
|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강의 100% 환급 챌린지 51 회차 미션 (0) | 2020.08.18 |
|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강의 100% 환급 챌린지 50 회차 미션 (0) | 2020.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