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부동산 청약 상식
Chapter 01. 청약 상식
Chapter 02.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1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2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1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3


위 예시는 보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50%공급한다고 되어있다.

신청자격을 보면 현재 수도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때에는 입주시까지 출산 등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양 자격을 유지해야한다.
입양의 경우 입주모집공고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일까지 유지해야하는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등록되어있어야한다.

결국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
특별공급 점수가 동일하다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가 먼저, 자녀수가 같다면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많은자가 더 우선된다.

점수는 위와 같으니, 공고문에 나온 내용을 잘 살펴보면 된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앞서 다른 강사님들도 이미 알려주신 내용이어서 더 필기할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

해당 예시에서는 10%이내에서 54세대를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있다.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한다.
재혼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이고 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여가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임신은 임신진단서, 출산은 증명서상 출생일기준, 입양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임신진단서를 제출했으면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유산/낙태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소득에 관한 것은 바뀌니 그때그때 확인해야한다.

위는 2018년 기준이다. 매년 바뀌니항상 최신을 확인해야한다.

당첨자는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엔 추첨으로 선정한다.
재혼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재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로 인정된다.
만약 동일 순위라면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도 포함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한다.



노부모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훨씬 더 길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한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도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으로한다.
가점제를 우선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을한다.
청년 혹은 신혼부부는 솔직히 가점으로하면 불리하게 된다.
너무 가점제로만 가는 것은 또 젊은이들이게 기회를 뺏는 것 같다는게 강사님의 생각이시라고 하셨다.

신청자가 실수를 하면 그 잘못은 본인에게 있으니 잘 확인해야한다.
특별공급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일반공급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의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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