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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패스트 캠퍼스 환급 챌린지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강의 100% 환급 챌린지 50 회차 미션

by 뵌니 2020. 8. 17.

06. 부동산 청약 상식

Chapter 01. 청약 상식

Chapter 02.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1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2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1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2

 

이번엔 일반공급에 대한 내용이다.

 

항상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점 다시 강조해주셨다.

이번에는 서울의 예시인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1년이상 거주하거나 1년 미만 거주자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이 신청가능하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청약 전에 반드시 아파트 투유에서 과거 당첨 사실을 조회해야한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시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고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한다.

해당 주택은 민영주택이라는 점도 다시 안내해주고있다.

청약신청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고, 1세대 2건 이상 신청해서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청약접수일자가 아닌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뒤 늦게 발표된 주택은 자동 취소된다.

일반공급 새데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본인 선택이다.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이거나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는 가점제를 신청할 수 없다.

 

모집공고일 전까지 해야하는 것들과 공고일까지 해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한다.

위 세 가지는 모집공고일 전까지 변경해야한다.

 

위 세 가지는 모집공고일까지만 하면 된다.

 

청약접수 당일까지는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을 충족시켜야한다.

당첨이 된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해주고있다.

 

입주자 자격제한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와 배우자와 같이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조정지역 대상은 청약과열지역과 위축지역 두 개로 나눠진다. 청약이 과한 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고, 반대로 청약이 잘 안나가는 지역을 위축지역이라고 한다. 모집공고문에는 두 가지 용어로 나오니 잘 기억해두라고 하셨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살면서 1순위로 당첨되면 부적격당첨자가 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이다. 

추첨제는 1주택 소유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이기 때문에 추첨제를 신청 할 수가 없다.

만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카운트 되지만 부양가족엔 쳐주지 않는다.

 

예금, 부금 모두 가능하다.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청약은 가점제 50%, 추첨제 50%이다.

내가 만약 가점이 안된다면 추첨제를 신청하는 것도 전략이다.

위는 85제곱미터 초과에 대한 내용이다. (강의자료에 오타가 났다)

 

공고문에 있는 자격요건은 정부 정책을 그대로 실어놓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온다.

 

2순위는 예치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2순위라고 하더라도 재당첨제한에 걸린다. 순위에 관계없이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어야한다.

위 마지막 말은 주민등록등초본상이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소리이다.

 

지역에 따른 예치금액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넣어야한다.

 

무주택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고 있다.

소형, 저가주택은 위에 설명되어있는 구분에 따라 산정하게된다.

무주택기간은 30세때부터 카운트 된다.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부양가족은 공고일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

미혼자녀더라도 이혼한 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카운트 되지 않는다.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최근 1년 이상 계속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한다.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자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위 표를 보면 사실 사회 초년생이 가점제로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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