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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패스트 캠퍼스 환급 챌린지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강의 100% 환급 챌린지 52 회차 미션

by 뵌니 2020. 8. 19.

06. 부동산 청약 상식

Chapter 01. 청약 상식

Chapter 02.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1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2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1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2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3

신청일 및 장소, 구비서류

당첨자 발표 및 유의사항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

 

 

이번 시간은 당첨자 발표에 관한 내용이다.

공고문에는 위처럼 당첨자발표 일정까지 표기되어있다.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나 은행창구에서 청약을 신청한 경우 그냥 정보입력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정보를 입력할 때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하는 것이 추천된다.

인터넷 청약한 사람은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하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분양사무소에 내방하여 연락처를 알려줘야한다.

예비입주자 순번은 60일까지만 공개한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추첨을 통해 동, 호수를 배정한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해서 당첨자로 선저오디면 당연히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약한 케이스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에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동일 주택형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되면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한다.

본인이 직접 어떤 공급을 선택할 수는 없다.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지위가 변경된다.

예비입주자였다가 물량을 받으면 당첨된 것으로 본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도 위처럼 공고문에 안내되어있다.

 

 

공고문 일정 중에 계약 체결 일정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다.

계약은 분양사무소에서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넉넉히 3일정도 준다.

 

당첨 후 부적격자가 아닌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적격자가 아님은 7일이내에 증명해야한다.

계약금을 일부 냈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첨이되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재당첨 제한에 걸리니 신청하기전에 신중해야한다.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결과는 즉시 통보해야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

전산시스템에서 시간차로 현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아니라면 꼭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당첨이 됐는데 취소되는 경우는 위와 같다.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르면 취소가 된다.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과거에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면 취소된다.

주민번호 위조, 절취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취소된다.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7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된다.

단,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고 단순 착오기재로인함이었다면 분양사무소에 방문해서 계좌부활요청서를 내면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대 1년 동안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다.

5년 동안 청약통장을 못 쓰는 것 보다 차라리 1년 못 쓰는게 나으니, 당첨된 아파트가 마음에 안든다면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다.

 

단지 내 시설명칠, 동, 호수는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다.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면 신청은 무효가 된다.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한다.

계약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한다.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해야한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계약자가 배상해야한다.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뤄도 바로 넘어오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소유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이 계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안내되어있다.

 

부적격 당첨자는 계속 명단을 관리하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부적격 당첨자인데 미분양이 나서 경쟁없이 줄서서 받는 경우는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까지 공고문에 다 나온다.

 

납부일과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본인이 잘 챙겨야한다.

납부 후 입금증을 반드시 영수증으로 가지고 있어야한다.

 

계약금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 중도금과 잔금이 대출되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 알선은 시공사가 해주지만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으로 대출이 불가하면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사업주체가 부도나거나 파산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잔금을 낼 때 다시 대출을 받을 때에는 기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중도금과 잔금을 합쳐서 담보대출로 전환해야한다.

그렇게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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