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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패스트 캠퍼스 환급 챌린지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강의 100% 환급 챌린지 46 회차 미션

by 뵌니 2020. 8. 13.

06. 부동산 청약 상식

Chapter 01. 청약 상식

Chapter 02.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1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2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서 배워본다고 말씀하신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청약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봐야한다. 꼼꼼히 읽어볼 수록 정확하게 확률 높게 청약을 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은 외우려고하지말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흐름만 알고 실제 그때그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집공고문을 보면 앞부분에 공급내역등이 나오기 전에 청약과 관련된 정책 요약이 나온다.

위 예시를 보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19년 9월 19일이라고 나오는데, 이 날이 중요한 것이다.

이 날을 기준으로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건 조건 판단이 된다.

위는 강남구의 모집공고문인데, 투기과열지구이고 민영주택이라는 것, 전매 금지와 재당첨 제한에 대한 내용 등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다음엔 청약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주의하라고 명시되어있다.

 

분양가격이 9억원 초과해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 내용 안내이다.

그렇다면 특별분양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앞부분에서 이 내용을 읽자마자 이 분양은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청약에 가능한 사람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

 

서울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성인에게 우선공급하지만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상태라면 부적격당첨자가 된다는 점도 설명해주고 있다.

이처럼 전문가에게 굳이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도 입주자공고문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다.

 

해외거주 중이라고 보는 기준은 위와 같다.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지만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가능하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받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에서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재혼한 경우까지 포함하기 위한 표현이다.

 

 

 

나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소형 혹은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여부와 부양가족 인정여부가 다를 수 있다!

부양가족으로 손자녀는 인정하지 않지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

이혼한 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8년12월11일 이후 받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소형, 저가주택은 주택수로 카운트 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의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는 아랫 층을 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최하층을 우선배정해준다.

 

지난 2년 동안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가점제 추첨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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