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Chapter 01. 재건축, 재개발
Chapter 02. 리모델링
Chapter 03. 도시재정비 및 기타
도시재생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일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추진이 잘 된다면 꾸준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6월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 시에 도입된 사업이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해야한다.

왼쪽 그림과 같은 저층주택을 허물고 가로내에서, 즉 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새로 주택을 짓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는 위와 같다.
절차는 재건축, 재개발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위는 그냥 읽어보면 되고, 가로구역 요건이 완화 되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셨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처럼 전면철거를 하지말고 빠르게 진행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세대 수가 나올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서 일반분양분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일반분양분의 30%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개발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쫓겨나게 될 임차인들에게 공급해줄 예정이다.

이주비도 융자해준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청산자와 기존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시행할 수 있다.
오호...이건 투기과열지구 같은건 영향을 안받나보다...

위는 사업들을 비교해놓은 표이다.
규모에서 차이가 많다.

정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기존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조건을 가로구역 면적을 30%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제곱미터까지 허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1만제곱미터 요건때문에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건을 완화해서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비 융자도 신청을하면 바로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금액도 종전자산의 70%에서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로 변경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의 노후 주택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개발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관심을 가져도 좋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여전히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야하니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종이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왔듯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시행할 수 잇있다.

하지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여러 공공지원이 배제된다.
심지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다.
정부는 투기로 보고있다는 소리이다.
다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중소도시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각 사업의 비교표를 보여주셨다.
대상과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모두 강의에서 커버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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